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(문단 편집) === 경찰의 주장 ===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16&aid=0001221428|“검찰 수사권 독점체제는 일제 치하 적폐…개헌으로 청산해야“]]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의하면 "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"[* 확실히 글로벌 스탠더드이긴한데, 나라마다 그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. 보통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, 경찰의 자율성에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. 아예 검사가 터치를 못하는 [[영국]], [[미국]]부터, 검사가 아예 자체 조사를 전혀 못 하되 경찰을 보충수사에까지 써먹는 [[독일]]까지, 그 방식은 천차만별이다. 어느 나라를 따라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국의 사정에 맞춰서 현지화하는 게 중요한 것. 물론 한국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'''둘 다 독점''' 하는곳이 선진국 중 없는 것은 사실이다.] 라고 주장했다.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.[* 사실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거나 수사를 직접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. 기껏해야 [[일본]] 정도인데, 일본도 검사가 경찰 수사에는 개입하지 못하고, 검사의 수사범위는 정치범 위주로 제한된다.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강화한 [[오스트리아]] 검찰조차도 자체 수사인력은 없는 독일형이다.].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.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.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.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황 단장은 ”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“고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